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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추석 연휴 고향·친지 방문 자제 권고...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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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예매 창가 좌석만…50%로 제한
휴게소 혼잡 안내…식탁 가림판 설치
온라인 성묘서비스 권장…21일 가동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예정된 추석명절 연휴기간 전국적 대이동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고향·친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몰리지 않도록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등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집에 머무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나흘째 매일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재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감염 또는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추석연휴가 3주 뒤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상생활 관련 사회 곳곳의 집단감염, 다시 말해 잠복·무증상 감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며 추석 때까지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이동 제한' 등 강제성 있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도 요건이 불명료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전에 확정해 발표했을 때에도 이동권 제한은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승차권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해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유도한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휴게소나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의 밀집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현장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는 식탁에 가림판을 설치하고, 한줄 앉기 좌석배치를 한다.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항과 철도역, 터미널 등을 수시로 소독하며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연안여객터미널도 시설물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객 체온 확인,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추석맞춤형 생활 방역수칙도 마련했다. 이동할 때에는 가능한 한 자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자제하며,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고향 집에서 이뤄지는 제례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친척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한다.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9월21일부터 운영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 이용을 권고한다. 추석명절 전후 2주, 즉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는 실내 봉안시설 방문객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봉안시설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벌초는 산림조합이나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서비스 이용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직접 벌초를 한다면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악수나 포옹과 같은 신체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추석기간 백화적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한다.

전통시장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중소기업청이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전통시장 200여곳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치공장처럼 식료품제조업 등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연휴시작 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지도한다.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유통물류센터는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하고 택배기사 등 배송인력의 방역 관리도 지도한다.

정부는 최근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등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자제토록 했다. 부득하게 면회하는 경우에도 병실 면회는 금지한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면회객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을 필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 2m 거리 제한, 비닐을 통한 간접접촉 외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 사람이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고위험시설 운영을 제한할지, 50인 이하 실내모임을 금지할 것인지 등 방역조치 강화 수위는 추석 전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전파 위험성을 따져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위험시설 운영 중단도 함께 검토한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 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을 실시한다.

공항·항만의 검역체계는 3교대로 상시 가동하고,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와 감염병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현장 방역 조치도 유지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해 무단이탈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성묘지 등 원거리 무단이탈에 대비해 이송체계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정보를 안내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손 반장은 "추석 명절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나, 이번 명절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꼭 고려해 달라"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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