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원구성 못해 민생법안 낮잠

URL복사
국회가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체 2개 월여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자 일부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세비반납 손배소를 청구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놀고 먹는 꼴’을 그냥 놔둘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과 공기업 선진화 등 주요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 하반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제 개편과 종부세 완화,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세제 개편 여·야 대립 심화
18대 무상임위 국회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판이다. 우선 정부가 6월20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쓰일 재원 10조4930억 원 가운데 4조9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올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언제쯤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돈으로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농어민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 인하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상향조정,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1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서 잠을 자고 있다. 18대 국회들어 8월1일까지 정부 및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출된 이러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각종 의안만 모두 500여 건을 넘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무상임위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기업 개혁 등을 위해 여론수렴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 9월 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7월 말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공전 등으로 인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토공과 주공 통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안만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반기 정국시 다뤄야할 종부세 완화, 세제 인하 등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는데 있다. 한나라당이 침체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따르면 부가세의 경우 서민층에 혜택이 되는 품목 중심 감면을 시도하는 한편, 소득세는 중산층 경제기반 강화 위한 세부담 완화,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우선 세율 인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지지정당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여·야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선진·한국 교섭단체가 변수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세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은 그야말로 부자정책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최근 종부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완화의 반대를 나타냈으며 찬성은 31.8%에 머물고 있는 것 등이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8대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가운데 원구성 협상 결렬이 그 중심에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없어져 18개로 줄어들었다. 원구성 협상은 7월31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대한 청와대 거부로 타결되지 못했지만 상임위 조정과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등 원구성의 기본골격은 잠정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각각 12개와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국회에 제 3의 원내 교섭단체로 등장하면서 원구성마저 더욱 꼬이게 됐다. 자유선진당은 양당만의 원구성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터라 이번 원내 교섭단체 등록을 계기로 원구성 논의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고 8·15광복절을 국회 정상화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원구성 압박에 나섰다. 김 의장은 8월15일까지 원구성을 매듭짓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8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는 상임위 명칭 변경 등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8월 임시국회(8월7일부터 9월5일까지)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8·15까지 원구성 매듭져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7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250명을 대상으로 6월 세비 반납을 촉구하는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6월20일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각 당 고위당직자 및 5선 이상 의원 등 17명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소송을 한데 이은 것으로 이후 세비를 기부한 한나라당 김형오 정몽준 의원 등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세비 반납 촉구인 셈이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국회의원 임시개시일인 5월30일부터 7일 이내에 국회를 개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10일 첫 임시회를 개원했다”며“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은 6월 세비를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와함께 국회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에게까지 매달 입법 활동비와 차량유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검찰에 구속된 민주당 정국교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 의원이 각종 수당과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6월과 7월에 매달 1111만 원가량을 국회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