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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벌가 3·4세 코스닥 주가조작 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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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둔 재벌가 후세들이, 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을까. 증권가에선 오래전부터 재벌가의 주가조작에 의한 주가 급등락이 심심찮게 발견됐었다. 다만 최근에 재벌 3·4세의 주가조작이 도를 넘어서 검찰수사에 까지 미치면서 파장이 커진 것뿐이다. 이들은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에 주목한다. 재벌가 후세들은 ‘재벌가’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3자에 의한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대라는 점도 비슷하다.
비공식적 재벌 3·4세들 ‘혹시 나도?’ 긴장
금융권에선 재벌 3·4세 주가조작이 박씨, 구씨, 김씨 외에도 최소 5~6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떠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내부자 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 누구도?’라는 소문만 돌고 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왜,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에 가담하는 것일까. 증권가에 따르면 총수 일가 후계구도에서 밀린 재벌가 후세들이 거래소 상장사들에 비해 주가 조작이 비교적 쉬운 코스닥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나 허위 공시, 신고의무 위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위험 등에 취약하다”며 “재벌가 자제들은 이 점을 악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한 뒤 주가가 오른 뒤 물량을 털어낸다”고 말했다.
이번에 혐의를 인정받은 구씨와 박씨는 물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도 제3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받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공시를 띄워놓고 주가가 오르면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증권업계에서는 ‘재벌 테마주’가 급등했다가 시세차익만 노리고 빠져나가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일찍부터 이를 우려했었다. 자원개발 공시로 주가를 부양하고 헐값에 주식을 사들이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등 비정상적인 투자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벌 후세들이 투자에 참여했다는 소리에 몰려들어 ‘먹잇감’이 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다. 실제로 “재벌 테마주란 소식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해 결국은 빚더미에 앉았다”는 투자자, “크게 불릴 요량으로 자녀 결혼준비금까지 털어 투자”한 중년부인의 걱정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재벌가 자제들,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은 ‘재테크’?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벌 2,3세가 투자했다는 소문만으로 투자했다가는 대박보다 쪽박을 차기 쉽다”며 “누가 투자했다는 소문보다 그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수익모델을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후계구도에서 밀린 재벌 3,4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 해 38건에 불과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지난해 147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유상증자시 자금조달계획 및 정정관 적합성 심사 강화, 의무보유기간 설정 등 관련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재벌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주식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올 상반기만 60여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만 봐도 그렇다.
사법당국인 검찰은 재벌가 자제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 칼날을 세우면서 압수수색과 구속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악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개정해 50억원이 넘으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에 주가조작에 가담한 재벌 3,4세는 무기징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재벌 3,4세들의 혐의를 제대로 규명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불공정 거래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난제다. 주식 매집과 호재성 공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물증이 확보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부인할 경우 무혐의로 처리될 소지가 크다.
검찰 수사 이뤄져도 실체규명 어려워
금감원 조사국 한 관계자도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 사건은 실체 규명에 려움이 많고 심증만 남긴 채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재조사되기도 한다. 지난해 금감원이 무혐의 종결 처리해던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지만 검찰의 수사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있지 않겠냐”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주가조작보다 상대적으로 물증확보가 쉬운 횡령 등 부수적인 부분에 수사를 주력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의 표적이 된 구본호씨와 박중원씨의 경우도 ‘주가조작’보다는 ‘횡령’등의 혐의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박중원 씨는 주가조작보다 횡령에 관련된 혐의가 주로 거론된다. 검찰은 박씨가 100억원 가량의 돈을 자신이 인수했던 뉴월코프에서 횡령한 사실에 주목했다. 구본호씨는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이 아닌, 대우그룹 구명로비의혹 등으로 구속된 조풍언씨와 자금거래 등이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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