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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아 성감별 허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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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태아의 성(性)감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위해 임신 후 28주가 지난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고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했다. 또 임신 28주 이내에 태아의 성을 고지했을 경우 의료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 중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했다.
이 법안 발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말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가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임산부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뤄졌다.
이 의원은 "남아선호 사상이 완화됐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태아 성별고지의 전면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다만 태아의 생명을 위해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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