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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 벌금형 약식명령 뜻은? 가수OOO→"음원사재기했다"→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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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혐의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다른 가수 실명 공개하며 "나도 OOO처럼 사재기하고 싶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법원이 다른 가수 실명을 공개하며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가수 박경(27 블락비 소속)에게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 뜻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자는 불복할 경우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박경은 이날까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26일 박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다른 가수 실명을 밝히며 이들이 음원 사재기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이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박경은 당시 "OOO처럼, OOO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며 많은 가수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박경은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6일 박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 이유에 대해 "박경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린 경위와 근거 등을 따졌고 판례를 참고해 기소의견 송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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