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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도 다단계업체 경찰고발..강남A사 결국 확진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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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했던 시기 수도권서 불법 다단계업체 모여 활동

중대본 "방문·다단계업체 불법 행위 엄단..엄정히 사법 처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 수도권에서 수십여명이 붙어 활동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경찰 고발 조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해 경찰 고발 조치한 업체는 총 3곳이다. 모두 다단계 판매한 무등록 불법 업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가 수서경찰서에 적발됐다. 다음달인 9일에도 30여명이 모여 집합활동 하다 당국의 점검에 걸렸다.

 

A사는 1세트에 350만원짜리 침구를 파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다. 14일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3일 현재까지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사는 2병에 40만원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C사는 1병에 16만5000원짜리 화장품을 팔았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에 대해 긴급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사전에 예고 없이 불법 다단계 신고 및 접수 업체와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를 점검한다.

 

이날부터 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포상금 500만원을 준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방문·다단계 판매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히 사법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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