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도 다단계업체 경찰고발..강남A사 결국 확진자 13명

URL복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했던 시기 수도권서 불법 다단계업체 모여 활동

중대본 "방문·다단계업체 불법 행위 엄단..엄정히 사법 처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 수도권에서 수십여명이 붙어 활동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경찰 고발 조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발생현황 관련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해 경찰 고발 조치한 업체는 총 3곳이다. 모두 다단계 판매한 무등록 불법 업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가 수서경찰서에 적발됐다. 다음달인 9일에도 30여명이 모여 집합활동 하다 당국의 점검에 걸렸다.

 

A사는 1세트에 350만원짜리 침구를 파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다. 14일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3일 현재까지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사는 2병에 40만원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C사는 1병에 16만5000원짜리 화장품을 팔았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에 대해 긴급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사전에 예고 없이 불법 다단계 신고 및 접수 업체와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를 점검한다.

 

이날부터 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포상금 500만원을 준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방문·다단계 판매 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뿐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엄정히 사법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