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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24주도 조건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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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시술 선택권 확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형법 개정안은 기존 낙태 처벌조항에다가 허용요건이 더해졌다.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요건에 산모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든 본인이 결정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면 가능한 셈이다.

 

나아가 임신 15~24주라도 법률에 명시된 사유를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명시된 사유는 ▲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한 경우 ▲임신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절차적 요건도 형법상 명시됐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경제·사회적 이유의 낙태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필히 거치도록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에 따른 절차적 방안들이 추가됐다.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해 낙태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하고,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도 임신·출산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사회적 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낙태 시술의 세부적 절차도 법률상 규정했다. 의사는 시술방법, 후유증, 준수사항 등을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고, 본인의 서면동의 규정도 마련했다. 심신장애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대신 시술요청을 거부한 의사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기관을 안내해야한다. 그 밖에 국가가 낙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사용 시스템, 불법사용 방지등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 유도약품 허가 관련 신청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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