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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숨져…노조 "과로가 원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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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추석 인력투입 지속적 요구"
"김씨 일하던 곳 인력투입 없었다"
"하루 400개 배송…산재 적용 제외"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추석 연휴 이후 택배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택배노조가 정부와 택배업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48)씨가 숨졌다. 김씨는 배송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김씨가 특별히 아픈 곳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서 과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책위 측은 "그 동안 정부와 택배업계에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 9, 10, 11월 택배물량이 쏟아지는 시기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면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 기간에 약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약 300여명 수준이었고, 그 마저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보여주기식으로 투입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김씨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썼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회사와 대리점 소장의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음은 불보듯 뻔하다"고 언급했다.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하나지만,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 요구에 따라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어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 CJ대한통운은 또 다시 발생한 과로사에 대해 더 이상 뒤에 숨어있지 말고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로, 강북구 인근 지역 배송을 담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들 증언에 의하면 일일 평균 약 400여개를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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