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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윤석열, '검사·야권 비위' 수사지휘 안한 의혹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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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봉현 16~18일간 직접 감찰수사
"윤석열, 야권 정치인·검사 비위 보고받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문서를 통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이같은 내용들도) 검찰에 진술했다"며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건너간 돈의 액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배경 등이 적혔다. 문서는 지난달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기록됐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2019. 12월 수원사건 관련 5천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이라는 내용이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 목적이었으며 실제 영장 청구가 미뤄졌다는 취지도 담겼다. 로비가 일부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A변호사의 경우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 거론됐다. 선임계약서 없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이름도 적힌 듯 하지만, 실명은 가려진 채 공개됐다.

또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면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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