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나 물품제조 등의 준공대금 등을 추석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토록 해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하라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이 있는 공사로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됐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추석 명절연휴 이전에 공사·물품 대금 등이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대금이나 근로자 임금지급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과 관련, 원도급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