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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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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서 불지르고 주민살해한 혐의

'심신미약' 호소…1심 "인정 안된다"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피해망상 있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봐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오전 4시25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인득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방화해 불이 번지게 한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들고 주민들을 기다렸다. 그의 범행으로 5명의 주민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같은해 3월에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등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다른 주민이 살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판단을 엇갈렸다.

 

1심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9명의 배심원들도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안인득의 태도야말로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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