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참석한 유타 림바흐(Jutta Limbach.여) 독일 전 헌법재판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체제 수호 명목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림바흐 소장은 이날 국가보안법이나 촛불집회 등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갖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림바흐 소장은 "분단국가 시절 서독에도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국가안전법이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한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척도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라며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만큼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법률가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며 고 윤이상 씨의 사례를 설명한 뒤 "(과거) 윤이상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9ㆍ11 사태 이후 제정된 독일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해서도 "테러에 대한 우려에서 도청ㆍ감청을 가능하게 했고 일정기간 통화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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