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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국감서 秋 당적 놓고 "중립성 훼손" vs "큰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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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적 가져"

與 "정당 주요인사의 내각 진출 당연한 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회에서 4일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보유가 도마에 올랐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20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넉했다.

 

이어 "공정하고 중립해야 된다고 국민에게 보여져야 할 자리에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갖다놓은 것은 어떻게 해명이 되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적을 가져서 정치적 중립 자체가 이미 훼손된 법무부 장관이 자기 문제는 얘기하지 않은 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고 본다"며 "최소한 당적은 탈당을 하도록 만들어놓아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노 실장은 "내각 책임제에서 당적의 보유 여부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당적 보유가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당의 주요 인사가 내각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역대 법무부 장관은 주로 검찰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개혁 일환으로 법무부 문민화가 시작됐다. 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자는 취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국회의원 겸직은 허용돼 있다. 당적 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은 없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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