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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턱스크·코스크' 과태료..온요양병원 좋은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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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시행 오늘부터..입·코 안 가리는 턱스크·코스크족도 과태료 부과[종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마스크 의무화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대상에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것)나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내는 것)도 포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높은 장소와 시설에서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턱스크족과 코스크족은 코로나19 확산의 주된 감염원이 될 수 있음에도 단속자인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매번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확진자)의 비말(침방울)이 공기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마스크는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비말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턱스크족이나 코스트족 등의 경우엔 확진자 침방울이 코나 입으로 들어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최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온요양병원 직원들의 경우 매일 두 차례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턱스크와 코스크 등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고 있는 병원 내 사람들을 계도했다. 이 병원 직원들은 하루 두 차례 입원환자와 간병인, 간호사 등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그 결과 85명이 집단감염된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해뜨락요양병원과 달리 온요양병원에선 확진자가 3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마스크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집회·시위현장, 콜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무수히 많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각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를 바탕으로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단속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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