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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재민 문광부 차관의 발언은 현행법 위반"

  • 등록 2008.09.08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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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문순 의원(전 MBC사장)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이 공기업 보유 YTN 지분 매각방침이 지분보유기업의 의사와 관련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YTN 지분 소유 주요 기업에 대해 'YTN 지분 매각 계획 등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보내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등 세 개의 기업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의 처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차관이 공언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세 회사 모두 ‘지분매각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된 바 없고 이사회에 부의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최 의원은 “신재민 차관이 언급한 2만주 매각 발언은 우리은행 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대로 재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히려 98년 증자 당시의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시중 은행 금리 수준 정도의 수익률과 보유 지분 전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났을 때 YTN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각할 계획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신 차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발언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며, 이는「증권거래법」위반에 해당된다“며 ”신 차관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의 발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실제로 신재민 차관의 발언(8월 29일)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신 차관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이었던 9월 1일 YTN 주식은 660원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9월 2일, 평소 하루 거래량 10-20만주에 불과했던 YTN 주식이 270만주가 거래되었으나, 신 차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되려 380원이 폭락하였다. 결국 신 차관 발언을 좇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엄청난 손해(단순 계산으로 10억원 이상)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재민 차관의 발언 배경은 YTN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에 대한 압박과 구본홍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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