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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선거캠프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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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회의 참석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께 경산의 횟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회의 참석자 9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예비후보자의 선거캠프 소통본부장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는 같은 선거캠프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B씨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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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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