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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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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능 전 증가세 반전, 겨울 대유행 차단"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순천은 2단계 유지

수도권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실시

음식점 저녁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 포함 카페 음료, 테이크아웃 만

마스크 의무화 범위 모든 실내 시설로 확대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차단을 위해 화요일인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5일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수도권에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 등은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 0시부터 12월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12월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했다"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과 범위, 조치 내용 등은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를 적용하는 호남권에서 광주시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전북은 23일부터 적용하며,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인 순천시는 그대로 2단계를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간 지속·확산 중 1개 조건에라도 도달하면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수도권은 15일부터 21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도달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8~14일 83명→15~21일 175.1명)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수도권 위험 상황을 평가했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사람의 보균자를 통해 추가 감염되는 평균 환자 수로 1보다 크면 발병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관계자는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호남권은 15일부터 21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각각 근접했다. 호남권은 22일 0시 기준으로 1주간 하루 평균 30.0명으로 1.5단계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호남권에선 19일 순천(11일)을 시작으로 광양(13일), 여수(14일), 광주,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9일) 등이 이미 1.5단계로 거리 두기를 격상했으며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현재 병상 추가 확보 중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50㎡(15.125평) 이상 식당과 카페에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5단계 격상 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이어 2단계에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5단계 4㎡(1.21평)당 1명에서 8㎡(2.4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한층 더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2단계부턴 운영이 가능한 시설도 이런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6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조치도 이용 인원 제한과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한층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4㎡당 1명·한칸 띄우기를 하는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이나 두칸 띄우기 중 하나를,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단 월 80시간 이상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단계부턴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가정이나 개인 사무실 등을 제외한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단계부터는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수도권 1.5단계 적용 이후 입장 인원을 30%로 줄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경우 24일 6차전, 25일 7차전의 관중 조정이 필요하다.

 

2단계부턴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모임·식사는 1.5단계부터 금지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5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운영을 유지하되,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기관에도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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