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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4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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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2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7월3일 일선 검찰청에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전국 28만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검찰은 모두 24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73곳이나 찾아내는 등 모두 315곳을 적발해 0.11%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65건이나 됐으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주요 사례는 제주시 R골프 리조트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을 갈비탕으로 조리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표시했고 경남 K식당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15㎏을 햄버거로 만들어 판매하며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
또 부산 G 뷔페식당에서는 중국산 쇠고기 갈비 가공품을 소갈비찜으로 요리한 뒤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이 업소는 특히 중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지만 가공품인 중국산 갈비탕을 수입한 뒤 육수를 제거해 갈비찜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검찰은 영세업소 뿐만 아니라 고급 리조트의 식당까지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쇠고기를 판매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엄중처벌한다는 방침 아래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정지, 인ㆍ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10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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