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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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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성·반발하자 윤호중 "기립으로 표결하겠다"

공수처장추천위 의결정족수 완화…찬성 6명→5명

공수처장 검사자격 완화…변호사 자격 10년→7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과 반발이 지속되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이후 곧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으로 표결에 들어간 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한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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