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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징계위' 중징계 할까…정직 이상땐 사실상 해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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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15일 추가 심의기일 진행

의견진술, 증인신문 등 고려해 수위 결정

정직 이상 중징계시 총장 직무정지 사태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해임 등 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가 재차 발생할 수 있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는 15일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지난 10일 심의에 돌입해 9시간30분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재차 심의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

 

최대 관심은 징계위가 결국 중징계 결론을 내리는지 여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정직 이상 처분이 나오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임·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되고, 정직 결정이 나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은 내년 중순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정직 6개월 징계만 받아도 사실상 해임의 효과가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올린 징계안을 거절할 경우 등 다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감봉 이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따라서 징계위에서 정직 결정만 내려져도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해임 또는 면직이 되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고, 정직의 경우엔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 총장 후보 지명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지난한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징계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징계위가 경징계를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추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한 논란이 거센 데다, 회의 소집 전과 진행 중 절차적 위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중징계 판단을 내리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최될 징계위에서는 채택된 8명 증인에 대한 신문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다.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징계위원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의견진술, 증인신문,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3명이 동의해야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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