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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 국회통과, 경제에 약효 기대

  • 등록 2008.09.18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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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가경정예산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외환경 악화와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4조2677억원로 삭감됐다가 여야 협의로 3800억원 늘어난 4조568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조 지난 6월의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중점이 두어진다.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와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계층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철도.도로 확충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상반기 요금 동결에 대한 손실분 50%를 지원키로 하고 한전에 8350억원, 가스공사에 4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손실분 40%만 보조해 주기로 함에 따라 1조40억원으로 줄었다.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여야 합의과정에서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추가됐다.
교통혼잡을 해소해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철도망 구축사업에 3600억원 정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항만 배후도로 등을 확충하는데 6000억원이 투입된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과 어선 감척사업 등 농어민 지원에도 3800억원 가량,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 중소상인 지원에 450억원 정도가 배정됐고 학자금 지원비는 2500억원이 추가됐다. 한국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자원개발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책정했으나 8600억원으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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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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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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