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준비와 적응기간을 갖게하고 실제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시간대 조정·일반차로 운영개선·버스노선조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시행 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의 교통상황 점검 및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1일부터는 시행구간(오산-한남)과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하여 07시부터 21시까지로 조정(당초 06~22시)된다. 국토해양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본격시행을 위하여 현재의 4대 이외에 7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속도로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10월1일부터는 위반차량은 승용차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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