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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영업점 10명 이상 입장 불가..."방문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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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28일(월)부터 각 은행별 영업점 입장객수가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이와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을 2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대기공간 고객 10명 이내 제한 및 한 칸 띄워 앉기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한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 표시 ▲고객 간 거리 2m 이상 유지  ▲칸막이 설치 확대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이상 유지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영업점 방역대책을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길 바란다"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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