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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펜트하우스 주의..집단괴롭힘 장면 어땠기에[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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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펜트하우스 주의..방심위 청소년집단괴롭힘 장면 법정제재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등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시청등급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SBS에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에서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했다.

 

뿐만 아니라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한 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짓밟으며 "근본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해당 장면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재방송됐다.

 

방심위는 '펜트하우스' 주의에 대해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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