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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정부,위안부손해배상 첫판결 승소에 주일대사 초치 "1억? 못받아들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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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손해배상 첫 판결, 5년 만에 1심서 승소

외무성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 위반..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일본 외무성이 8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키바 다케오 외무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남 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들였다.

 

앞서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 회부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원칙)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이키바 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主權免除原則)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키바 차관은 남 대사에게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주권면제원칙 뜻은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 원고로 소송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소송심리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외무성 간부는 취재진에게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남 대사는 아키바 차관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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