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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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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북 어선 NLL 월선 빈번…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
높아







게잡이 철이 도래하면서 연평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급기야 6월1일에는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어로작업 중인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다가 작년 6월29일에 일어났던 서해교전 사태가 다시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쟁 발생 시 미군 개입 이어질 수도


올해는 연평도 인근의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4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근래 보기 드문 대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민으로서는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늘어난 꽃게와 함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증가하면서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29 서해교전 이후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을 간소화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채택한 상황이다.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의 5단계로 이뤄져 있던 교전규칙도 3단계로 간소화 시켰다. 달라진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의 단계가 빠져
경고 시간을 줄이고, 공격 시점을 앞당겼다.

무력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무력 충돌 시 확전을 피한다는 기존의 방침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연평도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한 바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요즘 해군장병들이 잠도 못 자고 근무하고 있다”고 군의 분위기를 설명한 뒤, “군은 지난해와 같은 고귀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NLL 사수를 위해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은 확전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서해교전 이후 한미 군당국이 교전 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작전을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한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를 현실화 하고 주한미군을 증강하는 등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인근의 긴장감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서해교전 직후 국회 진상조사단이 연평도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법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해법이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민족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동어로구역을 ‘비무장
수역화’하고 민간선박(상선)의 NLL 통과를 상호 허용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특정기간 동안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한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방식 △남북한 어선이 하루씩 교대로
조업하는 방식 △남한이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사는 방식 등을 내놨다.

정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공동어로구역을 활용하더라도, 남북한 합의 이후 양측의 NLL 관리 해군함을 ‘비무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상선을 포함한 민간선박의 NLL 통과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해운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700∼800달러에 이르는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료도 400달러 선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필요성은 일부 정치인들도 느끼고 있다. 김근태(민주당),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 결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공동어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북방한계선(NLL)이란?



1953년 유엔사가 북한에 통고…북한은 인정 안 해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35도와 38.03도 사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현재의 NLL은 그 존재가 명확치 않다.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법학)는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1953년 정전협정 협상 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봤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에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道界) 연장선을 주장한 반면, 유엔사(UNC)는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된 경계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NLL은 유엔사가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그은 것이다. 1953년 8월30일, 유엔사 클락
총사령관은 이를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1999년까지 북측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교수는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쌍방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해양 경계를 짓는 것은 50년 넘게 끌어온 것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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