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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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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중국 식품에 대한 불신은 중국산 전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만 할까? 멜라민만 아니라면 다 괜찮을까? 식품안전청이 멜라민의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한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감대책 내놓지만 불안 해소는 어려워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 타르색소, 안식향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MSG이 국내 대기업의 과자들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기업들이 첨가제를 줄이기 위한 약속과 노력을 꾸준히 보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과자는 안심하고 먹을 것은 못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환경정의의 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안식향산나트륨은 제거되는 추세지만 타르색소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동아오츠카의 경우 오란씨에 대한 타르색소(적색 2호, 황색 4호, 청색 1호) 제거 계획에 대해 적색 2호를 적색 40호로 바꾸었을 뿐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포카리스웨트에 대한 MSG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롯데칠성은 보다 적극적인 저감계획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농심도 여전히 안식향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저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롯데 칠성의 마운틴 듀와 미린다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의 타르색소는 이달 중으로 천연색소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해당기업은 밝혔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논란
탄산음료 등에 보존료로 흔히 사용되는 안식향산나트륨은 DNA를 손상시켜 간경변이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음료 속의 첨가 비타민C와 결합할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FSA(영국식품기준청)이 지난해 벤젠농도가 높은 음료 4종을 회수하기도 했다.
합성착색료인 타르계 색소는 석탄 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해 만든 것으로 원래는 식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섬유착색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현재 타르색소는 ‘식욕색소적색제2호’와 ‘알루미늄레이크’ 등 9종 16품목이 허용돼 있다. 트렌스 지방과 달리 타르색소는 맛을 더 좋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지 시각적으로 맛있게 보이게 하는 색상을 낼 뿐이다. 즉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수단일 뿐인 것이다. 즉,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원래의 색은 조리 가공 저장 중에 퇴색하기 때문에 식품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간능특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착색료를 첨가한다.
일부 타르색소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증, 천식, 암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자료가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해태음료는 전제품에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MSG는 과다 섭취할 경우 뇌신경세포를 상하게 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으며 민감한 사람의 경우 두통, 메스꺼움 등의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천연색소도 안전하지 않아
제과업계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도로 천연색소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천연색소는 동물과 식물에서 얻지만 생산량이 적고 타르색소보다 많은 양을 써야 착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싸다. 또한 천연색소는 특유의 맛과 향이 있고 열과 빛 등에 의해 변색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천연색소가 통상적인 짐작과는 전혀 다르게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천연색소도 타르색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등의 심사를 받아 사용한다. 사탕, 햄, 양갱, 소세지 등에 붉은 색을 내는 ‘꼭두서니’는 동물실험에서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4년 사용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결국 천연색소가 꼭 안전한 것은 아니며 타르색소가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다가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학자들이나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기도 어렵게 됐으니 부모들의 마음이 답답할만도 하다.
식품 표시 확인해야
많은 부모들은 무조건 인스턴트 음식을 아이에게 안 먹이는게 방법이라고 결심할 법도 한데 그건 차라리 속편한 해결책일지도 모르겠다. 타르색소가 유해한 양을 넘어서지 않아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인스턴트 음식이 많은 폐해를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르색소는 너무나 광범위한 음식에 사용되고 있어 피해가기는 만만치 않다.
식약청은 현행 표시기준에 따르면 생산자는 식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착색료 등 주요 식품 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는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형태는 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자가 타르색소가 적게 들어가거나 무첨가 제품을 선호한다면 생산자도 자연스럽게 타르색소의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화려함에 매혹돼 타르색소가 들어간 음식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엔 색소 자체가 무첨가된 식품도 나오고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색소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입제품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제품도 식품 포장지에 합성착색료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기업의 의지에 따라 해당 첨가물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며, “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이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조, 판매해야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은 제품구입 시 성분표기 확인을 통해 이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사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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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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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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