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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자 사망 등 산재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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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66곳으로 전년대비 46곳 늘어나 
고용부, 작년 '산재 예방조치의무위반 사업장' 명단공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포함해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1466곳으로 집계됐다.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는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의 명단 1466곳을 공표했다. 이는 2019년(1420곳)보다 46곳 증가한 것이다.

 

우선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671곳이나 됐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등 8곳이었다. 또 화재 및 폭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이었다.

 

아울러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65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등 116곳이나 됐다.

 

포스코는 지난해말 광양과 포항 제철소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도 포항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바 있다. 중흥토건 등 6곳은 산재 발생 자체를 은폐하기도 했다.

 

시공능력 100위 건설사 가운데 9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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