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연무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K방역, 백신 접종에서도 선도..."접종인원 확대로 집단면역 앞당겨"

URL복사

 

[시사뉴스 신선 기자]  K방역이 백신 접종에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병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인원 수를 당초 허가 받은 인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1바이알 당 접종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선 현장에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후 잔여량을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 당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바이알 당 10명이 권장 접종 대상자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당 0.45mL의 원액이 들어있는데, 해동 후 1.8mL의 생리식염수로 희석하게 돼 2.25mL가 된다. 희석된 화이자 백신 1인당 권장 접종량은 0.3mL여서 단순 계산으로는 7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바이알 당 5mL가 들어있고 1인당 접종용량이 0.5mL여서 10인 초과 접종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을 고려해 1병 당 일정 여유분이 추가로 들어간다. 백신이 담긴 병이나 주사기에 백신이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업체에서 만든 최소잔여형 주사기(LDS)는 1병에 들어있는 백신의 잔여량을 최소화해주는 성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1병의 백신을 접종 인원에 따라 접종한 뒤, 만약 1인분 이상 남으면 현장에서 판단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결국 물량이 한정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화이자 백신이 귀하다보니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당국은 1병당 접종인원 확대 여부를 공식 검토가 아니라 현장 판단에 맡겼다. 백신 접종 계획과 허가 사항에서는 잔여 백신을 모두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첫 접종이 시행되면서 잔여량 발생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질병청에서는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잔여량 처리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허가 변경이나 심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없었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약을 복용할 때도 허용된 용법, 용량에 따라 하라고 돼있는데, 지침을 하루만에 바꾸겠다는 건 문제"라며 "이 정도 중요한 문제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국이 백신 추가 접종 여부를 간호사의 '숙련도'와 연결시킨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우주 교수는 "화이자 7인분, 아스트라제네카 11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수치를 못 뽑아내면 숙련도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숙련도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백신 용량을 덜 뽑게 된다. 쥐어짜내려고 하면 백신 항원이 덜 들어가고 효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나라 접종진은 바보인가"라며 "이게 바로 백신 선구매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여파"라고 일갈했다.

반면 정해진 용량만 제대로 공급되면 백신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의 최초 권고는 화이자 백신 1바이알 당 5명 접종이었는데,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처럼 6명 접종을 승인했다. 덴마크의 경우 일부 약병에서 7명까지도 채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백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허가된 권장 대상자보다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1바이알 당 접종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도 늘어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지난 26일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총 1만750바이알이다. 6인 기준으로는 6만4000회분, 3만2000명이 맞을 수 있지만 7인 기준으로는 7만5250회분, 3만7625명이 맞을 수 있다. 5625명이 더 접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용량만 제대로 들어가면 안전성이나 효과성에는 문제 없다"며 "(1바이알 당)7명 접종은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