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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4조위안대 경기부양책 발표

  • 등록 2008.11.10 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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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775조원, 5860억 달러)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 우리나라 올해 예산 257조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에 주로 투입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이번 분기 중 건설 부문에 1000억 위안 등 모두 4000억 위안을 긴급 투입한다. 내년 지진 피해 재건 사업에도 200억 위안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들에 1200억 위안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상반기 10.4%에서 3분기 9.0%로 떨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이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전 세계 교역량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무역금융이 위축되고 각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선 각국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만나 “해외 정상들과 격식을 따지지 않는 실질적인 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공황 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계경제가 위축됐다”며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시장경제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유럽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경제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실직자와 중산층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 1월 취임을 전후해 2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며 “95%의 미국 근로자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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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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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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