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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노인모임 19명 집단감염...'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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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 포함 수도권에서 지인들끼리 사적모임을 가진 60~70대 노인 19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이들은 정부가 금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위반하며 친목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11일 관내 거주자 1명이 7일 최초 확진된 후 9일까지 14명, 10일에 4명이 추가 감염됐다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는 총 19명으로 지중 14명이 서울 거주자다.

방역당국은 해당모임 참석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1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18명, 음성은 64명이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최초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들은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개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과 가족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광진구 거주자 1명과 일행 5명 등 어르신 6명은 이달 초부터 서울 광진구와 경기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6명은 모두 60~70대다. 이들은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인과 가족으로 감염이 확산됐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인부터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에는 거리두기와 대화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5인 모임 금지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의 경우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진구의 한 원룸에서 60~70대 노인들이 모임을 갖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구는 지난달 구의동 원룸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인모임을 한 A씨 등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역학조사시 확진자간 진술 불일치, 진술거부 등 거짓진술이 의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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