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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리로 얼룩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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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혹시나’했던 공기업 비리는 ‘역시나’였다. 이번 수사로 공기업의 10%(33%)가 비리에 적발됐고 250명이 구속됐다.
하청업체에 상납을 받거나 공금횡령을 하고 채용과 인사비리로 얼룩진 공기업 비리의 천태만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특히 말단 직원부터 사장에 이사장까지 비리에 연루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친·인척까지 이권 개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지난 5월부터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307곳 중 약 10%에 해당하는 33곳에서 중대한 범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자산규모 1~4위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두 비리가 발견됐고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7곳에서 전·현직 최고경영자의 비리가 적발됐다. 임원급 이상 26명, 실무자 109명이 입건, 이 중 54명이 구속되는 등 비리가 직위여하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기업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된 경우도 있었다. 전 토지공사 사장의 아들 김모씨는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4500만원을 받는 등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공사 이사 유모씨 자신도 알아서 돈을 챙겼다. 유씨는 올 4~7월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이사로 있으면서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 집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의 침대 밑에 있는 2000만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아들은 에너지절약업체인 케너택에 투자하는 대가로 주식 3만주(7600만원 상당)를 받았다 구속 기소됐고 아들 역시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004년 대구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공제회의 투자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의 다른 주변 인사의 비리도 포착됐으나 부자(父子)가 처벌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발주 및 납품관련 비리는 공기업 대부분에서 만연하는 비리 형태다. 강원랜드, 토지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관광공사 자회사) 등에서 이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했다.
공사발주 및 납품비리 만연
강원랜드 전 본부장은 호텔 증축 공사 발주와 관련해 7억원을 받았고 전 팀장은 열병합발전 설비 공사 발주 대가로 8600만원을 받는 등 비리에 위아래가 없었다. 한국가스공사 전 건설본부장, 대한주택공사 전 행복도시첫마을 사업단장 등도 해당 공기업에서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가 잡혔다.
심지어 공사 수주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부발전 박모 처장은 수사가 진행중임을 알고서도 압수수색 전날까지 금품을 받은 뒤 화장실 천장에 숨겨놨다가 들통 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채용과 인사 관련 비리도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경기도시공사 오국환 전 사장은 2003년부터 3년간 인사상 혜택을 준다며 부하 직원으로부터 4100만원을 상납 받았다. 또 오 전 시장의 후임이었던 권재욱 전 사장 역시 부하 직원이 감정평가사나 납품업자로부터 챙긴 돈을 다시 상납 받아 대표적인 ‘인사 청탁 비리 사례’로 남게 됐다.
이밖에 대출 및 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챙긴 금융관련 공기업 직원들도 대거 적발됐다. 한국산업은행 3급 직원 정모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모 부장은 각각 의료재단과 아파트 시행업자로부터 2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는 담당 직원이 비리에 가담한 것이다.
이밖에 국가보조금 역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국가보조금 부당수령에 죄의식조차 없이 일종의 ‘눈먼 돈’으로 취급됐다. ‘검찰은 올해 국가예산의 11%(약 30조원)인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때 일상화된 허위서류 제출, 심사 미흡, 사후 확인조치 미비 등으로 낭비 및 유용 사례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인천지검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4000~4억5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한 7개 업체를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 연매출 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중견 생산업체는 이미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 4억원을 타내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 수원지검은 산업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받고 나서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 의무를 면책받아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0개 기업 관계자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연구 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고용지원금을 가로채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촉진장려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환경·시민단체 보조금 △문화재 관련 보조금 △요양의료기관 등 복지단체 보조금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유류보조금 등 상당부분의 정부보조금이 새나가고 있었다. 노숙자 쉼터 등을 조직해 전국 규모 봉사단체로 육성함으로써 명망이 높았던 한 목사는 후원금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해 아들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연금보험료 등에 썼다 적발돼 구속 기소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 확인에도 주력,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집중수사는 종결하고 ‘권력형 고위 공직자비리’ 및 ‘지역토착 비리’ 등을 단속하는 한편 신용 훼손 악성루머 유포, 국부 해외유출, 악성 증권거래법 위반 등 경제위기 조장사범도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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