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소득 25%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해야…6월 초께 지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신규 신청자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1~3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10만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게는 지난 5일 1인당 5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은 당초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의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 접속해 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6일까지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3·5·7·9는 15일, 2·4·6·8·0은 16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소득 감소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고용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