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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척추의 이상신호,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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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을 가진 사람이 병원을 찾는 것은 ‘요통’이라는 이상신호를 느끼기 때문이다. 의학계에서는 요통을 급성요통과 만성요통으로 구분하는데 급성과 만성은 원인과 증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급성요통과 만성요통은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분류되는데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급성, 아 급성, 만성요통으로 나뉜다.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6주 이하인 경우를 급성, 6~12주 이상 지속되는 것을 아 급성, 그리고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급성요통은 통증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도 동반하게 되는데 허리를 삐끗한 상태나 담이 든 상태에서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대게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마련이다.
이런 증상 때문에 환자를 몹시 두렵게 하는 종류의 요통이지만 사실 급성요통은 그리 심각한 척추질환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급성요통은 척추 자체가 아니라 허리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평소 허리근육이 약했거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근육이 굳어 있다가 사소한 행동에 의해 근육이 손상되었거나 뭉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성요통이 발생했을 때는 허리를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게 하루나 이틀 정도 누워 있으며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허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허리근육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또는 물리치료를 당분간 받는 것도 상태를 빨리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급성요통 환자의 90%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상태가 좋아지게 돼있다. 드물게는 보다 오랜 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나야 좋아지는 경우가 2~3%, 1년 이상이 지나야 좋아지는 경우가 1% 정도로 대부분은 회복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회복을 했더라도 급성요통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이후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환자의 60%는 2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고 3년 이후부터는 재발하는 확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급성요통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사소한 동작이 갑작스럽게 충격을 가해 허리근육을 다치는 종류라면 만성요통은 허리를 삐끗하거나 하는 특별한 계기 없이 통증이 시작돼 오랫동안 좋아지지 않는 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급성요통처럼 통증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늘 허리가 무겁고 미약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인데 쉬거나 찜질을 할 때는 괜찮은 듯 싶다가 허리를 조금만 사용해도 통증이 재발하기 때문에 만성요통 환자들은 허리를 쓰는일에 상당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
만성요통의 원인은 급성요통에 비해 훨씬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자세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과로, 운동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급성요통을 경험한 환자 중 5~10%는 만성요통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허리근육을 단련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허리를 약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특정질환이 원인이 되어 만성요통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신장장애, 당뇨병, 산부인과 장애 등 내장기관과 관련된 질환이 요통을 일으키는 경우로 오랫동안 요통이 지속되는데 척추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내과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 밖에 척추측만증이나 후만증과 같은 척추변형,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과 같은 척추 이상이 만성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척추 종양, 척추 결핵, 척추골절, 척추의 염증성 질환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급성요통 환자가 2~3일 동안 안정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질 경우, 만성요통이 한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허리 뿐 아니라 다리까지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척추이상이나 특정질환이 원인이 아닌 만성요통이라면 요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요법 외에는 없으므로 물리치료 등에 기대지 말고 운동은 시작하는 것이 좋다. 허리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므로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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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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