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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김신 로스쿨 석좌교수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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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은주 기자]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김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저서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를 최근 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에서 김 석좌교수는 부산의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이 관여했던 10차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그 논점과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책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이 책은 받고 있다.

 

모두 11개 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장마다 판결을 읽으면서 나눈 김 교수와 젊은 변호사의 대화와 판결문 등을 싣고 있다.

 

김 교수가 책에서 다룬 판결은 1주 최대근로시간, 카지노의 고객 보호 의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통상임금과 신의칙, 명의신탁과 취득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변호사 보수의 감액, 원인불명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등이다.

 

김 교수는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이 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김 교수는 지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특히 김 교수는 부산고등법원 재판장이었던 지난 2008년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부턴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제1회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를 통해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엔 학술지에 발표했던 형사법 연구논문들을 묶은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발간했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4년부터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조무제 전 대법관에 이어 김신 전 대법관까지 모두 2명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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