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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호주특허' 의견서 제출 거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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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호주특허의 추가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1월 2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NT-1에 대한 검증실험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출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서울대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는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특허를 포기하고  황우석 박사에게 명의이전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황우석 박사 측에서 호주특허청에 보낼 의견서 제출과 출원인 명의이전 및 기술이전에 따른 절차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명의이전이 되기 전에는 발명인인 황우석 박사의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고 이에 따른 특허기각을 염두한 책임면피용 명분을 만든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현실화되는 과정에 처해 있다.

추가의견서 제출에 임박해서 특허포기한 배경에 의혹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관련 해외 특허출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신 특허 등록 및 유지, 연구 등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이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포기한 배경에 국민적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추가 의견서 제출마감인 1월 2일을 앞두고 추가의견서 제출을 거부하면 호주특허가 기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특허가 기각당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미리 "특허포기"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산학렵력단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의혹


서진호 서울대 연구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특허 출원에 1억4,000만원이 든 데다가 앞으로도 심사 중인 특허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등록 등에 수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특허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확인결과 사실과 달랐음이 밝혀졌다. 서울대는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고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사실로 특허출원을 취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민적 항의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서울대는 2006년 6월 줄기세포 특허출원의 각국 진입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국민들의 감시와 저항으로 인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각국 진입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7월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지정일까지 특허출원 비용을 납부치 않으면 호주를 비롯한 11개국에 개별특허진입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황우석 후원회에서 출원비를 부담하여 각국 개별진입 절차를 완료하였다. 호주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이 허여결정이 나자 수암연구소에서 등록비를 완납하였다.
결국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황우석 특허출원에 대해 들어간 비용은 일반관리비 수준의 미미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과 유지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허위 발표를 하였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직무발명이라면 특허등록 비용도 부담해야 하지만, 황우석 박사에게는 예외적으로 등록 비용 일체를 요구하는 이중적 자대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호주특허청에 대한 답변 못하는 진짜 이유






















   
 
   
 

또한, 서진호 서울대 연구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특허청에서 1번 줄기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졌는지 재연한 실험 결과를 내라고 했다"며,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건데 이건 이미 (서울대 조사위에서) 아닌 걸로 판명됐고 이후로 추가 실험을 한 적도 없어 자료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호주특허청에서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추가의견서 제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는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을 주장하면서 특허출원을 한 이유에 대한 답변요청이며, 둘째는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줄기세포라는 검증실험 자료가 있다면 제출요청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출원인 자격으로 행정적인 행위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경우에 대표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병천 교수에게 질의하였다. 또한,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검증실험 결과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확인 절차도 없이 호주특허청에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배경은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황우석 박사 측에게 "황우석 박사의 의견서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을 것이며,호주특허청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12월 22일 열린 황우석 관련 30차 공판에서 충북대학교 정의배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암생명공학연구소에서 줄기세포 공여자 체세포 대조군을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한 NT-1에 대한 재검증 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판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 인간에 대한 처녀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논문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생쥐와 인간 줄기세포의 각인현상이 틀리다는 현상을 규명한 연구결과"인데, 서울대 조사위가 주장한 처녀생식이나 이후  카이스트 정재훈 연구결과나 하버드 김기태 논문에 중대한 결함과 오류가 있다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처녀생식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문신용 교수는 NT-1 검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계대 줄기세포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처녀생식 가설을 확정 발표한 정명희는 법원 출석을 몇번이나 미루어 재판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특허 결정에 지능적 방해하는 서울대 언론플레이 의혹


2008년 6월 호주 특허등록이 공고되고,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9월말 등록증이 교부될 상황이다. 그런데, 특허교부일 하루 전에 국내 언론을 통해 황우석 호주특허 최종발급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갔으며,국내 일부 악의적인 보도와 서울대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 의혹으로 인하여, 호주 특허청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재조사라는 명분으로 특허증 발급이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후,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에게 일체 정보 제공을 차단하면서 발명자가 의견서 제출을 해야 특허증 발급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서울대에서는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 "황우석 호주특허로 인해 곤혹을 치룬다. 난감하다. 골치아프다."라는 언론플레이를 하였으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생명윤리와 실익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핑계로 특허포기하였다."라는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결국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호주 언론에서는 "서울, 남한 - 일류대학인 서울대학이 화요일 복제배아 혁신적 성과를 주장하는데 조작된 데이타를 사용한 한 과학자에 의해 개발된 기술에 기초한 해외 특허를 청원하는 것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하였다."(SEOUL, South Korea - A prestigious Seoul university said Tuesday it is no longer seeking foreign patents on technology developed by a scientist who used fake data to claim breakthroughs in cloning human embryos.) 결국, 호주특허청에게 특허증 발급을 하지 말라는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출원인의 의지를 밝힌 꼴이 되었다. 한마디로 호주특허청에게 특허발급 중지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호주특허 방해 의혹 면피하려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를 서울대가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증거가 나타나자,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강력한 감시와 저항을 하고 있다.
또한,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황국본)에서는 정부 주요단체와 관련단체에 민원 제기와 법적 고발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제기하였다. 급기야 정치권까지 확대되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에 의해, 황우석 호주특허는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적 감시와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과학기술부에서 자초지종을 조사하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보고 사태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 산한협력단은 12월16일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린 '호주 줄기세포 특허 현황 보고' 공문에서 "호주특허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수암 측에 전달된 상태였음"이라고 하였다.(그림참조) 그러나, 황우석 박사 측은  12월 25일전까지도 정보가 차단된 상태였으며, "호주특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하였다. 추후, 여론이 악화된 이후에 호주특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국본에게 보낸 회신내용에 "발명자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발명자에게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입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NT-1에 대한 과학적 검증자료를 제출할 의사는 물론 과학적 검증자료 검토나 검증작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각국 특허청 정보는 이미 9월 25일 이전에 황우석 박사에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라며, 25일에 비로소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에 16일 보낸 보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자백한 꼴이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16일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16일 이전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재하여야 맞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명의이전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포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력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으로 황우석 박사에게 출원인 자격을 이전하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 서울대 정문과 서울대 산학협력단 앞에서는 특허포기 의도를 규탄하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황국본은  호주특허증 교부 관련,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원 등에 공문을 보내 특허포기에 대한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공문에는 "출원인은 발명인의 특허 취득을 위해 존재하므로, 출원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명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황우석 박사의 의견서 제출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제출이 곤란하다면 의견서 제출기한 연기신청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다.


해인특허법률사무소 박희섭 대표는 "2009년 1월 2일이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므로 만약 서울대가 이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날로부터 15~30일 후에 특허거절 결정이 있게 된다."라며, 만일 특허거절 결정이 나게되면 험난한 특허수호의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거절결정서를 받은 후 통상 30일 이내 법원에 볼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줄기차게 취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특허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황우석 박사의 특허와 새튼의 특허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특허강탈을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를 무산시키려고 갖은 시도를 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행위와 다름없는, 출원인 명의이전을 명분 삼아 호주특허를 포기하려는 의도 등, 지금까지 서울대의 이러한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행위로 인하여 서울대 사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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