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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방송해석 좌·우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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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008년 12월3일 발의한 언론관계법은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 모두 7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라며“이런 점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논리로써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방송·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와 방송계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일부 방송사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를 ‘MB 7대언론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저지를 위한 총 파업 등을 거론하고 있어 언론계내 ‘진보 ·보수’ 진영간의 갈등 격화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대기업 신문·방송 겸영 가능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갖게하도록 할 것과 언론진흥기금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멀티미디어법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를, DTV전환법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을 주로 거론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 종합편성 보도PP의 지분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IPTV 종합편성·보도PP 지분도 49%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종합편성·보도PP 20%까지는 외국자본의 진출도 가능해 졌다. 즉 모든 자본에 대해 지상파의 20%까지, 종합편성·보도PP는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이 30%에서 49%로 상향되고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매체에 대한 동일한 소유 제한 규정을 받게 된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10조 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 하는 등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입법 취지로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언론법 개정안과 관련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이 융합하면서 공중파를 통한 지상파 방송에서 케이블 TV로 방송이 전환됐다. IPTV로 전환되면 채널수는 무궁무진하게 되는 등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이 400~500개 정도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대해 “과거에는 지상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다채널 시대엔 메리트가 없어진다. 대기업 신문사들도 지상파 진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언론장악으로 장기집권 구상도 가능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의 방송 역할을 외면한체 산업논리로만 접근한 것이서 언론 방송 본연의 기능인 여론의 다양성과 권력 견제 기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IPTV는 기존의 모든 미디어를 사실상 통·폐합하지만 언론이 갖는 공공적 요소는 배제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사업자를 원하는 자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채널은 무한대가 되는데 비해 사업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와 운영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미디어의 주요 구성원인 국민의 참여는 기존 방송보다 더 배제될 뿐 아니라 각종 사이버 통제법과 연결되면 참여와 다양성은커녕 감시와 통제의 파시즘적 문화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무엇보다도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기업(방송사 소유)의 위치로 볼 때 정치권과의 역학관계로 인해 부정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개정되면 상위 1%만의 ‘자본-언론-정치’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결과 99%에 달하는 국민의 소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실장은 “한나라당이 언론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일본 자민당과 같은 장기집권 구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이 공적 영역인 언론과 방송을 사적인 영역으로 분리하고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의 ‘다공영(KBS·MBC)-다민영(SBS·지역민방)’ 체제가 ‘1공영-다민영’으로 재편되면 시청률 경쟁을 의식한 방송사간의 상업화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코드·낙하산 인사는 또 다른 형태의 언론장악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KBS와 YTN의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미디어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처럼 낙하산 인사에 머물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사의 존립 근거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 YTN 사장 사태는 벌써 200여 일을 맞고 있다. 구 사장 취임후 돌발영상 제작자 6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원 33명을 상대로 징계를 하자 노조원들은 구본홍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기자연맹은 YTN의 징계 등의 사태는 사측의 일방적인 징계로 순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YTN사태는 한국언론위기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해고자의 복직과 편집권의 독립을 허용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KBS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 동원 임기가 남은 정연주 사장을 2008년 8월10일 이사회에서 해임·의결한 후 같은달 26일 이병순 사장이 KBS 수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 등이 폐지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자가 교체 되는 등 바뀐 정권으로의 코드맞춤형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계 관계자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진행 중인 코드·낙하산 인사는 또다른 형태의 언론장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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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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