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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의혹 수면 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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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위 사진, 이하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편법과 비리의혹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회원이 개인소유 공장가동 및 영업권 획득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상이군경회 환경개발사업소는 군부대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정제과정을 거쳐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연간 수 십억 원을 챙기고 있다. 이 회사는 2001년 영천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사업인 만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이군경회장 명의의 신청서 하나 만으로 ‘폐기물관리법’허가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환경개발사업소는 공식적으로 K회장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지만 영천시 소재 공장은 환경개발사업소장(비회원) B씨 개인소유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B씨가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는 비회원인 K씨(경기도 부천시 소재)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기자의 방문 시에도 회사 관계자들이 K씨를 ‘회장님’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K씨가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된다.
이들은 또한 군부대를 상대로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상대로 ‘불용품매매 표준계약서’를 맺음으로써 폐식용유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 나오는 각종 불용품 처리사업의 독점적 권한을 확보했다. 따라서 상이군경회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종의 사업을 희망하는 제2, 제3의 회원이 되레 비회원인 K씨 등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한 ‘주객전도’의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육군 군수사령부 관계자는 “단지 폐기물 처리허가증 하나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해, 관련 군부대 및 허가증을 발급해 준 관공서, 그리고 당사자인 상이군경회 모두가 행정 절차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나아가 K씨는 폐식용유 사업을 수행하면서 버젓이 명함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환경개발사업소 사장(예비역 육군준장)으로 직함을 넣는 등 정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본지 취재 기자에게는 “상이군경회로부터 단지 월급만 받는 입장이기에 본부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일체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K씨는 과거 예비역 헌병대령 P씨(상이군경회 이사로 근무, 2005년 사직)로부터 폐식용유 수의계약 영업권을 수 십억 원을 주고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1997년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승인서에 ‘불용품 불하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교묘히 악용, 불용품의 종류를 수 십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비회원이 명의만 이용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정상적인 승인을 득한 것처럼 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함으로써 상이군경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직 K회장 비리의혹 예고
이에 상이군경회원 L씨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가 선량한 대부분의 상이군경회 회원들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강경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사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아가 L씨는 폐식용유 사업과 관련 법률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민원을 국방부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상이군경회 본부 복지국 사업관리과 L씨는 회원의 능력이 부족하여 능력 있는 외부인들을 영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회원이 사업소의 대표가 되고 필요한 외부 비회원을 영입하더라도 직접고용 또는 지분참여 형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상황은 새로 영입된 비회원이 정회원 위에 군림하면서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어서 ‘회원들의 자활능력 배양’이라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회장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한다, 회장이 왕이다” 라는 답변으로 볼 때 무소불위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본지가 지난 해 12월24일 보도한 상이군경회 K회장의 비리의혹 및 충북지부 소속 K씨의 인분 투척사건과 관련 또 다른 현직 간부 K씨(상이군경회 이사)가 알려지지 않은 K회장의 비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K회장의 비리의혹에 도화선을 당기고 있다.
K이사는 최근의 오물 투척사건 등 본지 보도내용과 관련 “K회장은 전체 회원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이미 상이군경회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금품수수 의혹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을 알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 K회장과 관련한 이 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K이사는 과거 K회장 직전 회장을 낙마시키고 현재의 K회장을 추대한 핵심인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K이사와 K회장간의 밀월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K이사는 과거 부산 지역에서 주요 대의원들을 불러모아 전 회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상당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이 K이사는 “본부 내 12개 수익사업의 대부분인 9개가 내 사업”이라고 자랑 삼아 말하면서, “현재 수십 가지의 수익사업에 손대고 있으며 연 매출 30억 미만의 사업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말해, 상이군경회 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특혜 또는 K회장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이군경회 본부 측에서는 비리의혹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 언제라도 사실확인을 해 줄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 왔으며, K이사가 언급한 본부 내 9개 이상의 독점적 수익사업 특혜란 있을 수 없는 낭설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K이사가 대구지부 소속 P씨가 수익사업을 빙자해 수 십억 원을 도용했고 그 중 일부가 본부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K이사는 “권력자의 낙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에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 이라고 단정하면서 최근 일련의 비리의혹 파장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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