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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 잇단 제동…"코로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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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서울 내 집회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3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광복절 연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 11일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고,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연대는 광복절 연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를 받았고, 일파만파는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다.

각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비해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으로 인한 악영향을 더 우려했다.

특히 일파만파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100명만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집회 참가자 5000여명이 운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일파만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주최자 및 집회 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고, 그와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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