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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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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확정기여형 법정퇴직금보다 1억이상 줄어




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오는 2004년
7월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퇴직연금보험 가운데 현행과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새로이 도입되는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007년 1월부터 국내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확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케 함으로써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DB와 DC가 모두 허용된다.

DB은 앞으로 폐지될 퇴직보험제도와 유사해 퇴직시 받는 연금이 확정 기업은 부담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운영하게 돼 상대적으로 수급보장이
높다.

하지만, 적립금 수준을 높게 책정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짐으로 인해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이를
즉각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DC는 현행 금융권의 신탁이나 증권과 유사하게 운영하게 돼 근로자들이 자기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됨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증시형편에 따라 퇴직금을 송두리째 날릴 위험이 있다며, 퇴직연금제는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돼 비정규·영세노동자가
소외 결국 노동자 내부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게 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 DC·노동자 재산 위협

노동계는 DC 도입은 ‘정부의 퇴직금 연봉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여건상 연금액을 확정 보장해주는 DB는 대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재벌기업을 제외한 8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DC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돼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제도 적용 △퇴직금 전액 안정성보장 △주식투자비중을 퇴직보험제도
수준이상 불가 △기금운용방안 노사합의 등을 명문화해 퇴직금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정급여형이 자리를 잡겠지만, 중소기업은 DC를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 향후 이에 대한
처리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또한 DC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뒤 “도입이 필요하다면 DC에 대한
근로자 퇴직금 보존과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C
퇴직금 수령액 감소해


여기에 법정퇴직금보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수준은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평균연금으로 결정되지만, DC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일정
수준을 적립토록 돼 있다.

결국 장기근속자일수록 DB에 비해 퇴직금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5년간 임금인상률을 연 8%로 받는 퇴직금이 DB는 680만원에 달하지만 DC은 이보다 94만원 가량 적은
587만원이었다.

근속기간에 따른 급여차이는 더욱 심해 10년인 경우 DB가 1,999만원인데 비해 DC는 550만원 줄어든 1,449만원이었다.

통상 정년으로 알려져 있는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 할 땐 1억6,624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DC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노동연구원 박하남 박사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투자하는 사안인 만큼 손실위험과 이익의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에 대한 손익을 ‘0’이라고 할 때 DC에 반영되는 입금인상분이 퇴직금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이와 함께 “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당초 법안을 만들때 5년이나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DB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정부, 기업의 퇴직금 부담 줄여야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퇴직연금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현행 퇴직금을 민사소송 청구시 타 채권에 비해 최우선변제토록
돼 있다.

하지만 도산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종 3년간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서 1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퇴직금제도는 1년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이 1년미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불규칙적으로 일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정부는 통상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했던 시절, 실직자 생계안정과 퇴직근로자 노후소득원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보험 도입과
확대 적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는 현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직과 임시직·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연봉제 급증,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이동시마다 소액의 퇴직금을 받아 소진
퇴직금 본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체불 퇴직금 다시 늘어

지난해 감소새로 이어졌던 퇴직금 체불이 올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근로자들이 못 받은 퇴직금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인 1999년 1,852억원이었던 퇴직금 채불액이 2000년 1,700억원 2001년 3,000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1,055억원으로
경제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8월말 현재 이보다 7.97% 증가한 1,064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임금체불도 늘어나 지난해 1,577억원이었던 2,061억원으로 13.14% 많아졌다.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포함 퇴직자가 받지
못한 돈이 3,588억원으로 전년말 3,461억원에 비해 127억원(3.67%) 많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BC와 DC를 활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체불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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