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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도 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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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 인권헌장 전문(1998년 제정)

인권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인들도 인간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업체들에게 지급돼온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올해부터 축소돼 장애인 근로자들이 임금삭감과 실업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31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급해오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방침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했다.

노동부가 밝힌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지급단가를 현행 474,000에서 30만원으로 인하는 것이다. 단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40~60만원으로 결정하고, 장려금이 지급 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금 고갈과 16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장려금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폐나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고용장려금 축소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들의 생산성은 기타 장애인들과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고, 사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몫의 고용장려금이 정부로부터 지급됐었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 사업장 임금삭감, 정리해고 속출
지난 3월31일 서울 방배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들과 장애인부모, 장애인단체 실무자 등이 모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관양)’를 구성하고 대책회의 가졌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한 피해 사례 후 대책 을 논의했다.

충남 서산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오리와 토종닭을 기르는 ‘함께걸음 서산농장’은 올해 초 직원 12명 중 5명을 내보냈다. 지난해 조류독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보조금 마저 삭감되는 바람에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주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곳 농장장인 김태웅 씨는 “장려금이 줄어 직원들을 모두다 데리고 있을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여주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14명과 함께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는 능서농산의 원혜정 대표는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며 “올해 초 청각 장애인 1명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명을 해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아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세차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온 ‘나눔의 집’ 유찬호 신부의 고민 역시 마찬가지다. 유신부는 직원들을 내보내는 대신에 임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나눔의 집은 20 여명에게 나가는 60~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매출액(월600-800만원)과 함께 연 1억원 정도의 장려금으로 감당해 왔다. 하지만 장려금이 6,8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1월부터 작업 수행 능력에 따라 35만원, 20만원, 10만원 등 3등급으로 나눠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유 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증 장애인들의 월급에 경쟁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노릇이지만, 그나마 모자라는 돈으로 공정하게 나누자니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옥순 간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발표 이후 연구소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상담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상담 내용은 “고용장려금 축소이후 지금까지 60만원 정도 지급되던 월급을 그 절반인 30만원으로 깎겠다”는 것과 “‘더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며 퇴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4월6일 오후, 공동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김관양 교사가 운영하고있는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센터는 정신지체와 자폐증을 가진 중증발달장애인 11명이 특수교사 김관양 씨의 교육아래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다. 1100평의 대지에 3동의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에 딸린 가건물 한 채가 그들의 교육장이자 일터다. 최근에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직장에서 정리해고 된 장애인 한 명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1명 장애인은 김 교사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로 10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20대 중반의 학생들, 그들의 지능은 9살 정도밖에 안된다. 하지만 스스로 출퇴근을 하고 쇼핑과 영화관람도 한다. 김 교사는 “일을 할 때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장단점을 맞춰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 기자가 그곳을 찾았을 때 그들은 2명의 선생님과 자원봉사중인 스님 한 명과 함께 토마토를 심기 위한 땅고르기 작업이 한 창이었다.

4년 전 김관양 씨가 주변 지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센터는 전환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교사는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자폐나 정신지체가 많다. 이들은 교육을 받아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 교육이후에도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립해 전환교육을 실시하고있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전환교육의 모범사례로 미국이나 일본의 특수교육 단체에서 다녀갈 정도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냉정하다. 이번 고용장려금 축소로 지금까지 지급되는 월급 60만원이 앞으로 얼마나 삭감될 지 모를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발달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땅에서는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이다. 4년 전 성남시로부터 임대 받은 대지의 재계약 과정에서 6개월 연장에 그쳤기 때문에 5월 말이면 땅을 비워줘야 한다. 김 교사는 “농사를 짓는 땅에 6개월 연장이라니,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나마 6개월 연장계약도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을 내는 등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남시가 재계약에 인색했던 것은 “바뀐 성남 시장의 소속정당이 전대와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의 원인은 환경 오염이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국가로부터 외면당해왔다. 이번 고용장려금 축소 역시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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