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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법무부 정직 취소 소송…이번주 3차 변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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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오는 16일 3차 변론…마지막 될 예정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 근거 없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진행된 행정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불출석해도 된다.

16일 변론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현 대전지검장)의 진술, 법무부 측은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현 수원고검장)의 진술을 재판부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심재철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을 증인으로 각 신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채널A사건 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 전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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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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