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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소속 4개 기관 조직개편안 국회운영위원회 통과

  • 등록 2009.04.27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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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안이 4월 27일 오후에 개회된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은 조직개편안을 지난 1월 6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약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오늘 운영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약 1,700명에 달하는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대폭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정책국회”, “상시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조직쇄신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4개 기관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 기본 방향이 첫째, 국회 소속기관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및 조직을 개편하였고, 둘째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센터' 신설과 국회 방문객과 참관객에게 방문 편의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센터'신설. 그리고, 청원 등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국민청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국회의장 직속의 '대변인'도 신설하였다.

세째로는 정책지원 인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기능강화와 사무처 및 도서관의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법제실, 위원회, 예산처 및 조사처의 조사 ·분석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에 연구관제 도입 및 확대로 신분 안정화와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다.

네째로는 행정 조직 및 인력의 효율화를 위하여 총무·회계, 기록물 관리 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하고, 업무 관련 전문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되는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 직제개편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회대변인 내정자로 일해 오던 허용범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정식으로 대변인에 임명되었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직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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