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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를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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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쉽게 보면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
PSI라는 용어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는 구상’이라고 풀어쓸 수 있다. PSI는 2003월 5월 미국의 주도와 11개국의 참여로 에스파니아 마드리드에서 발족했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G-8국가 전원, EU 전회원국(27개국), 기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등 94개국이 정식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시리아, 남아공, 브라질, 한국, 북한 등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PSI 대상(target)은 ‘누구(who)’가 아니라 ‘무엇(what)’이다. 다시 말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불법적으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을 거래하는 국가 또는 개인도 해당된다.
참여국들 긴밀한 활동
PSI 참여국들은 평소에 전문가회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합동 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미사일), 인신매매,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다른 참여국과의 협조아래 그러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승선검색 등)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PSI는 새로운 법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활동하면서 참여국들 사이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영해에서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과 같은 국제법 규범과 함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같은 국내법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해에서는 일반 국제법만이 적용되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국적국의 동의없이 승선 또는 검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PSI의 대상
PSI는 북한 등 특정 국가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련되는 국가나 개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PSI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는 일각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에 의심가는 행동을 한다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PSI에 정식으로 전면 가입한다고 해도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우리영해에서 우리법과 남북간 합의한 남북해운합의서에 이미 정선·검색 등의 활동이 동일하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선·검색 등의 활동이 기존의 규범에 의거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로 인해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으므로 PSI 가입과 무관하게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PSI를 왜 반대하는가, 정부의 딜레마
PSI를 반대하는 측은 조금이라도 있을 남과 북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남과 북은 동족끼리 죽이는 전쟁을 겪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측은 김정일을 죽여야 하며 전쟁이라도 해서 북을 붕괴한다고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과거 전쟁 때문에 권력자가 피해본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양민들이 죽어나갔고 현재까지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불씨를 조금도 없애자라는 것이다. 전쟁은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서로 죽이는 극단적인 참혹한 현실이다. 남한과 북한은 지구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군사적 대치의 분단국가이기에 북에 전쟁도발이라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무기제어 방법으로 PSI에 가입한다는 것도 문제다.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전 장관은 “북한 핵무기 폐기는 대화로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PSI 전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은 북핵 해결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한국 주도의 북핵 폐기 협상참여와 폐기비용 최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PSI 전면 참여는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군사 대결로 인한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해 한국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PSI찬성은 보수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과 보수계열의 시민단체이고 반대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계열의 시민단체이다보니 PSI를 두고 남북관계보다 남남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는 남한이 대북압박용으로 쓰인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이해를 못시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PSI딜레마에 빠진 것은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해야만 하는 생각과 유엔의장성명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닌 도발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더 실효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극단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유화적인 행동인지 올곧게 생각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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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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