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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유가 내렸는데 기름값은 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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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이상하다. 분명 국제유가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주유소 휘발유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900원대에 육박해 작년 ‘고유가 대란’이 일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어찌 된 일일까.
또 국제유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주유소마다 리터당 수백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천차만별로 다른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국제유가 60% 폭락... 소비자 가격은 19%만 하락
기름값이 크게 오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장기불황으로 줄어든 수요에도 불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유가격이 상승한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올 초 배럴당 4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0달러 초반까지 오르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기름값 상승을 ‘국제유가 상승’ 탓으로만 돌리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면 국제유가는 작년보다 배 가까이 떨어졌음에도 실제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그때와 크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4월21일 현재 배럴당 50.98달러로 작년 7월(131.31달러)에 비해 60%나 폭락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550원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와 석유협회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가 종량제로 매겨지기 때문에 유가와 상관이 없다”는 반면, 석유협회는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여론에 대해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4월14일 해명자료를 통해 “올 들어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까닭은 국제 휘발유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구조
현재 석유제품 가격, 즉 휘발유나 경유가격은 두바이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38.9달러에서 올해 3월 배럴당 53.2달러로 올랐다. 따라서 국내 공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국제석유제품가격과 환율이 상승했기에 이를 반영해 국내 공급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릴 때 휘발유값은 찔끔 내리고 올릴 때는 큰 폭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밝혀졌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가격은 3개월 뒤 1.15원 상승한 반면, 국제가격이 1원 떨어질 때는 0.93원만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떨어질 때는 반영속도가 느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시중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매겨진 것인지 살펴보자.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60%가 세금, 30%가 정유사 공급가, 10% 주유소 등 유통마진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급가격과 주유소에서 파는 소비자가격과의 격차가 리터당 무려 1000원에 육박한다. 이를테면 정유사가 리터당 500원에 공급하는 휘발유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는 리터당 15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명목의 세금과 대리점, 주유소의 유통마진 등이 붙여진 것이다.
지난 3월 국내 정유 4개사의 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리터당 548.78원이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한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530.45원이었다.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리터당 981.67원의 차이가 생긴 것이다.
유류세, 국제유가 떨어져도 ‘그대로’
휘발유에서 60%를 차지하는 세금은 리터당 교통세가 514원, 교육세가 77.1원, 주행세가 154.20원, 부가세가 129.41원으로 세금만 874.71원이다. 여기에 대리점·주유소의 유통마진이 97.24원과 부가가치세 9.72원이 별도로 추가돼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리터당 1530.45원에 판매되는 셈이다.
석유협회 측은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는 약 60%에 달하는 세금이 포함돼 있어서 국제가격이 내려도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종량제인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세금을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세수의 18% 가량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이유.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법령에서 514원으로 정해진 교통세와 교통세의 30%인 주행세,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결정된다.
유류세는 ‘종량제’라 세금을 낮출 순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3차 오일쇼크’ 논란이 일 정도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을 때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지난해 말 끝나면서 유류세는 2008년 7월 리터당 845.02원에서 올해 3월 리터당 885.66원으로 리터당 약 83원 올랐다. 또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관세가 올해 들어 1월 1%에서 2월 2%, 3월 3% 등으로 인상된 것도 국내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고 석유협회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유류세가 종량제라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세금이 바뀌는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업계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왜 천차만별로 다른지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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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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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