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5.6℃
  • 박무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10.3℃
  • 박무광주 8.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7.2℃
  • 구름조금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e-biz

한국에자이-대교, '인지훈련·치매 예방프로그램 공급협력' MOU 체결

URL복사

 

[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에자이와 국내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인지훈련·치매 예방프로그램 공급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한국에자이 본사에서 한국에자이 김은호 이사, 대교 김경호 성장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양사는 현재 준비중인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 협력과 각 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하고 사업 확장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에자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솔루션 적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교육 전문기업인 대교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 최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영유아와 청소년 중심의 교육서비스에서부터 시니어 교육까지 사업 외연을 넓히고 시니어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시니어 관련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MOU 체결과 관련해 한국에자이 김은호 이사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한 회사만 진행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한국에자이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서 다양한 회사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대표 교육 전문기업 대교와의 MOU를 통해 신사업 확장에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교는 “시니어 관련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 본래 강점으로 평가되는 교육과 출판, 문화 등으로 사업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미 한단계 앞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에자이와 이번 협력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