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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척추 분리증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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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금이 가거나 돌기 부분이 골절되어도 특별한 증세를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증이 있더라도 골절된 당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생기는 정도이고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호전되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특히 척추 분리증은 나이가 들면서 증세가 점차 사라지는 확률이 높아서 10대 때 자주 요통을 호소하던 환자들이 성인이 되면서 별다른 증세를 나타내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척추 분리증 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척추 분리증이 원인이 돼 다른 척추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척추 분리증 자체로는 별다른 증세를 일으키지 않지만 분리 된 후 뒤따르는 현상들로 인해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척추 분리증의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이 앞서도 설명한 척추 전방 전위증이다. 분리된 척추뼈의 윗부분이 앞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인데 전방 전위증도 척추뼈가 얼마나 오랜 기간 미끄러져 내렸는지, 또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방 전위증이 생겼다고 해서 증세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가벼운 전방 전위증인 경우에는 가끔 요통이 오는 정도의 경미한 증세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전방 전위증이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 미끄러져 내린 척추뼈 때문에 전체 척추뼈 때문에 전체 척추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마치 쌓아 올린 블록의 일부가 중심을 잃으면 블록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인대와 근육이 척추를 지지하기 때문에 블록처럼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지만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하면 척추뼈가 흔들리는 척추 불안정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척추가 불안정해지면 척추를 크게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파온다.
또 전방 전위증이 어느 곳에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증세가 달라진다. 통계상으로 전방 전위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 역시 척추 분리증이 주로 발생하는 4번째와 5번째 허리뼈인데 4번째 허리뼈에 분리증이 생겨 미끄러지면 허벅지부터 종아리의 앞쪽이 당기고 저리면서 무릎도 아프고 불편한 증세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5번째 허리뼈에 분리증이 생겨 미끄러지면 주로 다리 아래쪽, 즉 종아리와 발등, 엄지 발가락에 힘이 없어지면서 당기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고 다리의 앞쪽보다는 뒤쪽이 아프고 불편해진다.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전방 전위증이나 척추 불안정증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데 이는 노화현상으로 인해 척추가 점차 굳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추 노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40~50대 이후에는 척추가 미끄러져 내리거나 흔들리는 현상은 거의 없어진다.
그밖에 척추 분리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전방 전위증으로 척추뼈가 미끄러져 내리게 되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찌그러져 들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미끄러져 내린 척추뼈가 그 앞을 지나가는 척추관을 압박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고 떨어져 나온 뼈조각이 신경을 압박해 요통과 다리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처럼 척추 분리증이 척추관이나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까지 진행되면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데 신경이 어느정도 눌리는지에 따라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거나 감각신경이 둔해지는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척추분리증은 그 자체로 증세를 일으키기보다는 분리된 척추가 서서히 변형을 일으키거나 떨어져 나간 뼈조각에 의해 신경이 눌림으로써 다른 척추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척추 분리증 특유의 증세를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10대 청소년기부터 자주 요통을 호소하거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 또는 허리를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요통의 원인이 척추 분리증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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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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