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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실보상 제외업종 '1% 초저금리 대출' 신청 오늘 시작…첫주는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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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 숙박, 결혼.장례식장 등 10만개 사업체 대상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  총 2조원 특별융자 지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12월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업 등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이 제공된다.

 

당초 9월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날인 10월31일까지로 확대됐다.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과 같은 1단계 적용지역은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지난해 7~9월, 지난해 9월~올해 5월 개업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올해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지난해 같은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과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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