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남대, 지역 대학과 ‘창원 간호교육혁신플랫폼’ 업무 협약 체결

URL복사

 

[시사뉴스 정은주 기자]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본관에서 창원권역 대학과 창원 간호교육혁신플랫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대를 비롯해 마산대, 창신대, 창원대, 창원문성대가 협력하는 ‘창원 간호교육혁신플랫폼’은 창원지역 대학 간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 간호교육 고도화를 통한 지역사회 우수 간호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5개 대학은 협약을 통해 ▲공동 실습 협력 ▲공공기관 협력 등 창원권역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개소식에는 경남대학교 최호성 대외부총장과 마산대 이학은 총장, 창신대 이원근 총장, 창원문성대 이원석 총장, 창원대 김경훈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경남대 강옥주 건강과학대학장, 이은주 간호학과장 등 각 대학 간호학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남대 이은주 간호학과장은 “미래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희망을 전할 우수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이 힘을 합쳤다”며 “경남대 간호학과는 창원 간호 교육혁신플랫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대 간호학과는 지난 2009년 중부경남 지역 최초의 4년제로 설립한 이래 우수한 교내 교육환경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확보를 통한 임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간호 인력 배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2019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으며, 2020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