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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50억원' 의혹 곽상도, 오늘 실질영장심사…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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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혹 부인 ... "구체적인 범죄사실 안 드러나"
검찰, 심문 과정에서 세부 내용 밝힐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 등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실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김씨의 요구를 전달했고,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병채씨는 6년차 대리급이었다.

 

혐의 액수로 적시된 건 25억원이다. 논란이 된 '50억원' 중 병채씨가 일한 대가로 받은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액수다. 상여금 논란 등을 포함,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25억원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으로 받은 25억원의 실제 성격이 '알선 대가'라는 근거를 대는 것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한 부탁,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등 세부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아들이 실제로 받은 25억원 역시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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